64회 15번
[과목 구분 없음]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‘조기환급’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?
- ① 조 기 환 급 : 조기환급신고 기한 경과 후 25일 이내 환급
- ② 조기환급기간 :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
- ③ 조기환급신고 : 조기환급기간 종료일부터 25일 이내에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 신고
- ④ 조기환급대상 : 영세율적용이나 사업 설비를 신설, 취득,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
(정답률: 41%)
문제 해설
"조기환급기간 :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"이 틀린 내용입니다. 조기환급기간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이 아니라,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중 최초 3개월입니다.
조기환급은 부가가치세법상 일정 조건을 충족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전에 미리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조기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조기환급기간 중 최초 3개월 내에 조기환급신고를 해야 하며, 조기환급신고 기한 경과 후 25일 이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조기환급 대상은 영세율 적용이나 사업 설비를 신설, 취득,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입니다.
조기환급은 부가가치세법상 일정 조건을 충족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전에 미리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조기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조기환급기간 중 최초 3개월 내에 조기환급신고를 해야 하며, 조기환급신고 기한 경과 후 25일 이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조기환급 대상은 영세율 적용이나 사업 설비를 신설, 취득,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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